🏥 2025년 병원비 환급 시작 –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
🏥 2025년 병원비 환급 시작 –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
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
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📌 본인부담상한제란?
-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-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급
- 비급여, 간병비,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
💰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
| 소득 분위 | 연간 상한액 |
|---|---|
| 1분위 (저소득층) | 890,000원 |
| 2~3분위 | 1,100,000원 |
| 4~5분위 | 1,700,000원 |
| 6~7분위 | 3,200,000원 |
| 8분위 | 4,370,000원 |
| 9분위 | 5,250,000원 |
| 10분위 (고소득층) | 8,260,000 ~ 10,740,000원 |
📝 환급 신청 방법
- 자동 환급: 사전 계좌 등록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입금
- 직접 신청: 안내문 수령 후 공단 누리집, 모바일 앱, 팩스, 우편, 방문 등으로 신청
- 앱 이용: ‘The건강보험’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
📲 환급 대상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 → ‘본인부담상한제’ 메뉴
- 진료 내역 및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가능
- 환급 계좌 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
👪 대상자별 유의사항
- 65세 이상 고령자: 전체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
- 소득 하위 50%: 전체 지급액의 76% 이상
- 가족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)
-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미신청 시 환급권 소멸
📞 문의 및 참고
-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
- 고객센터 ☎ 1577-1000
국민건강보험
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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